약사 면허신고 안내

약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 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연도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ㆍ 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기준연도 : 면허신고를 완료한 해)
    • ㆍ 2021. 4. 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기준연도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

신고요건

  • - 2022년 면허신고 ㆍ 2020, 2021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 - 2023년부터의 면허신고 ㆍ 신고연도로부터 이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각 해당 연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 예1 ) 2021년에 일괄신고를 완료한 자 : 2024년 신고, 2021~2023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예2 ) 2022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 : 2025년 신고, 2022~2024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면허신고 미신고시

  • - 면허 효력정지(약사법 제79조 제4항)    ※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
  • - 처분절차 :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 시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으로부터 면허 효력정지(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면허신고 또는 연수교육에 대한 문의는 ☎1577-9598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면허신고! 문의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Q1-1. 11.18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되는지?

A1-1. 11월 18일은 의견제출서 제출 기한이므로 효력정지와 별개사항으로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12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하신분은 적절한 신고만 이행하시면 (의견제출과 상관 없이)아무 문제 없으며, 설령 12월 16일까지 신고를 못해서 면허가 정지된다 해도 면허 사용이 필요할 때 신고하면 7일 이내에 면허효력이 회복됩니다.

Q1-2. 12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면허효력이 정지되는지?

A1-2. 미신고자 대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2023년 4월 3일부터 면허효력 정지 예정입니다(2022년 12월 말 처분서 발송 예정). 처분서를 받더라도 2023년 4월 3일 전까지 신고하면 면허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사용이 가능합니다.

Q2.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A2.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센터(1577-9598)로 전화 또는 이메일(kpa-edu@daum.net)로 문의주세요. 상담원 연결을 통해 면허신고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로 전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11월말 이후에는 어느정도 전화량 폭주가 감소될 전망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3. 컴퓨터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워 온라인 면허신고가 불가능한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3.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센터(1577-9598)로 전화주세요. 상담원 연결을 통해 면허신고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로 전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11월말 이후에는 어느정도 전화량 폭주가 감소될 전망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4-1. '20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언제 이수가 가능한지?

A4-1. '20년도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 11월 21일 오픈 예정입니다. 사이버연수원(https://edu.kpanet.or.kr/main/index.asp) 회원 등록을 하신 후, kpa-edu@daum.net로 면허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는대로 등록해 드립니다.

*최근 폭증한 면허신고 관련 업무로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Q4-2. 온라인으로 연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이수하는지?

A4-2.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센터(1577-9598)로 전화주세요.

*최근 폭증한 면허신고 관련 업무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11월말 이후에는 어느정도 전화량 폭주가 감소될 전망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4-3. 연수 교육과목도 대상자별로(도매상, 수입관리자)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A4-3. (약국근무) 2022년도 정기연수교육의 경우 약국에 근무하시면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2평점과 지역약사회(지부 또는 분회)에서 6평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병원근무) 한국병원약사회에서 8평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제조수입업체 근무) 의약품(동물의약품 포함) 제조/수입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관리자(제조관리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신분들은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조수입관리약사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아닌 분들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면허신고서 작성 후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조관리자교육이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받으신 경우 4평점이 인정됩니다.

(유통업체 근무) 의약품 유통업체의 도매관리자로 근무하신 분들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서 진행하는 KGSP교육을 받을 경우 4평점을 인정하고, 지역약사회에서 4평점을 받으시면 됩니다.KGSP교육은 안받으셨다면, 지역약사회에서 8평점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관리자가 아닌 분들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면허신고서 작성 후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2020년도, 2021년도 보충교육의 경우 대상자별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연수원 로그인 후 보충교육 배너로 들어가 부족한 평점만큼 이수하셔야 합니다.

Q4-4. 타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약사회 연수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한가요?

A4-4. 제조수입업체나 유통업체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조관리자교육이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2년 16시간) 등을 받으신 경우 4평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KGSP교육(8시간),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에서 실시하는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하신 경우에도 4평점이 인정됩니다.

상기 인정 교육은 연말에 해당 협회로부터 교육이수자 명단을 제공 받아 약사연수교육 이수평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Q5. 면허신고가 수리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또한 면허신고사이트에 본인 면허번호, 이름, 생년월일로 로그인하시면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기타 질의사항 질문은 어디에 하나요?

A6. 약사회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 하신 후 우측 Q&A 배너를 통해 게시판에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효력정지 사전통지 안내에 따른 민원 폭주로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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