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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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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상담센터 전화번호: 1577-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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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고 주기에 맞춰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 신고 후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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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자 : 2016년 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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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치과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회사:수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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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65세이상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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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조회 결과 안내
회원님의 정보 조회 결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등록회원으로 조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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